군인 도박, 군사재판 군형법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부터 군내 용사들에게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획득 수단 발전이 장병 휴대폰 통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현저히 높아 더 이상 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6/101705016/1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