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항고]군성희롱 감봉1월 징계항고로 징계처분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1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