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_직업군인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직업군인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군인사법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제3호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 그밖에 대통령령..
군사재판 군형사
2020. 9. 1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