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직업군인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군인사법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제3호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제1항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호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제2호
성격 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호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제4호
그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제2항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 제2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54조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다.
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제1항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 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제2항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제3항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4항
영 제45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 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첩을 둔 사람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이에 따르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4두107) 또한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에 대한 군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인이 현역복무부적합자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전역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입니다.
Q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가 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결과에 따라 전역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전역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소명
아직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자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지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과정에서 간과된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인사소청 제기
전역심사위원회가 종료되고 전역처분을 받은 시점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전역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첫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지 않음을 상세히 소명하여야만 전역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업군인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서 원치 않는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는,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자가 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더불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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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열심히 복무하던 중 갑작스레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버린다면 그 충격과 심적 괴로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응을 혼자서 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된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사법시험 출신, 군법무관 출신 김영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및 직원들 모두 군 장교 출신의 실력 있는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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