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군인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살펴보는 가혹행위 성립여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발생 시 처벌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 성립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혹행위의 성립요건 행위의 종류, 시기, 지속시간, 실시자, 대상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08도2222판결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군사재판 군형사
2021. 7. 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