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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군인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살펴보는 가혹행위 성립여부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1. 7.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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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발생 시 처벌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 성립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혹행위의 성립요건


행위의 종류, 시기, 지속시간, 실시자, 대상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08도2222판결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대장인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가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약 30분에 걸쳐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측면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격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엎드려뻗쳐’보다 고통이 심한 ‘팔굽혀펴기’를 얼차려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의 판례처럼 가혹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군대 내에서 실제 가혹행위까지 성립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가혹행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물론, 진짜 가혹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리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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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혹행위 법무법인 청율인과 함께하세요


군인 가혹행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고 대처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형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있는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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