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형사는 기본! 군인징계, 징계항고, 행정소송 등 군사건에 대한 드림팀!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 밝혀질 범죄!
그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란물 소유, 음란물 소지, 음란물 유포 등) 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가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상 웹 하드의 경우 요즘은 모니터링 등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종적을 감췄는데, 그렇다고 영상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난무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및 채팅방(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죠) 등에서 자극적인 영상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무심코, 또는 호기심에 구매를 했다가 몇 달 뒤, 심지어 몇 년 뒤에도 적발되어 문제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www.hani.co.kr/arti/area/gangwon/952053.html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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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음란물의 특성상 판매자가 검거되면 이체 기록이나 메모기록 등을 찾아 줄줄이 엮이게 되는 유형인데, 판매자 한 명이 검거되면 관련 범죄자만 보통 수백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성매매와 매우 유사하게 처리되는데요, 판매자가 아동청소년물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음란물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자백이 아니면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기심에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찾지도 보지도 마시고, 아동‧청소년 음란물로만 성적 만족감을 느끼시는 경우라면 치료와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적 관련자들은 물론 이들이 생성한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고도 구입(가입)하여 소지한 자들 또한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벌을 떠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야만 욕구가 충족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와 더 큰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한 치료 등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별일 없을 거라며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 일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SNS등의 잘못된 이용은 너무도 쉽게 범죄로 이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직장과 가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면 군형사사건, 군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 제적되지 않고(벌금형, 뇌물 관련, 횡령 관련,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고 다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군인 혹은 경찰이라면, 형사 문제는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범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야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및 방문상담 요청해주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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