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법무관, 군 판사, 군 검사, 공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최근 군에서는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넘어 성폭행까지 이르는 군 성군기 문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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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성추행, 가혹행위 넘어 성폭행···軍 성군기 문란 어디까지?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다. 1일 군인권센터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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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대에서 병사가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데다,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가 탈북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추악한 의혹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한 부대에서 네 명의 선임이 후임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상습적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보사 간부 2명을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소된 A상사의 성폭행을 상관인 B중령에게 호소했다가 B중령으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 이밖에 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형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군인성추행 처벌시 대응방법]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무죄/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군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글]
1. 위력추행(군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 사건은 경력 및 나이가 많이 차이나는 남군 선배가 업무를 지도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여군의 머리를 쓰다듬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되어 최종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입니다.
2. 군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위 사건은 같은 군대 내 대등한 지위의 상대방과의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단계를 지나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군인사법 상 제적 사유가 되어 군을 떠나야 하는 직업군인에게 있어서는 형벌보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군인/군무원 신분이고, 본인이 뜻하지는 않았지만 부대나 지휘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하고 커집니다.
최근 주된 유형은 일방적 감정이나, 오해, 음주 등에 의한 자제력 상실에 의한 성범죄이며,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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