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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변호사]직권남용/위력행사 가혹행위 성립요건 및 처벌은?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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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군형법 상 가혹행위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선, ​직권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이란

행위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는 행위, 중대장이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부서장이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행위, 주임원사가 부사관들에게 수시로 번개 통신을 하는 행위 등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해당 직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음으로 위력행사에 대해 살펴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군에서 위력 행사의 경우

병사들이나 같은 계급, 같은 신분의 군인으로 상호 명령, 지휘권이 없는 관계에서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시, 간섭, 명령권은 없다 하더라도 계급과 서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조직문화는 이들 사이에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혹행위’란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 예를 들어 군장을 메고 엎드려뻗쳐를 했어도 시간이 짧거나 가벼운 군장이었던 경우, 차량에 손을 얹고 달렸다 해도 시속이 낮았던 경우, 잠을 못자게 한 시간이 얼마 안 된 경우 등은 - )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목적이나 수단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징계처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군법무관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건을 진행하면서 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다른 범죄처럼 한 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참고, 참고, 참고 견디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는 상대방이 참고, 참고, 참으면 점점 더 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시면 상대방의 인내가 고갈되기 전에 가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인간관계, 명예, 가정 등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무조건 변호인의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법의 도움없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카카오톡 및 메일)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문제되었을 경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 검사, 군 판사 출신 법무법인 청율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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