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부터 군내 용사들에게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획득 수단 발전이 장병 휴대폰 통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현저히 높아 더 이상 통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6/101705016/1
병사들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7월부터 전면 허용
7월부터 병사들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www.donga.com
평일 일과 후 오후 6~9시 휴대전화 사용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군사기밀 유출을 막을 보안통제체계 운영
부대 전입 시 '국방 모바일 보안 앱' 설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군사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군은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도박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사이버 지식정보방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있었고 사이버 도박 범죄에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에 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기에 이에 비례하여 사이버 도박 범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 정도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가 적용하는 도박과 관련된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ww.newspim.com/news/view/20200204001307
군대 가는 승리…민간인 시절 범죄도 '군사법원'으로?
군대 가는 승리…민간인 시절 범죄도 '군사법원'으로?
www.newspim.com
'버닝썬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군 복무 중이다.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 736 판결 : 상습도박판결요지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과연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합법적 도박행위도 존재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승인된 사업자에 의해 지정한 장소 등이 있는데 이글에서는 언급드리기 부적절하니 도박은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불법 도박행위에만 국한되며 불법 도박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단순 오락 정도일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단서조항에서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도박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경우 사례 하나하나에 관한 전후 사정, 금액, 등등 각종 상황에 관해 살핀 후 처벌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로서 위 예외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 1043 판결 【도박】
판결요지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 일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 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 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 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 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이 범법행위를 하면 형법에 적용을 받고 군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군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도박을 한 군인은 군형법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도박행위에 관한 군형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반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군형법에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 형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 등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즉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판단 주체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군인 등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 군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한 조항에 적용됩니다.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따라서 군인 혹은 군무원의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간부의 경우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막중하기에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도 가능하며 만약 상습 도박죄가 인정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강제전역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사회는 어느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단순히 호기심 또는 재미 때문에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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