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나서 항고심에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도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 복무 할 때는 항고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였고, 항고 대기기간도 길어야 1~2달 정도로 그것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섭외 문제로 다른 항고사건을 기다려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전작전사령부 등 주요 항고심사 부대의 경우 밀려드는 항고 건으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예전에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급격한 군내 조직문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인간관계내에서 해결되었던 많은 갈등이 사건화 되고 있어 군인징계건수가 폭증하였고, 대상자들이 이에 쉽게 불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는 상하 계급, 신분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상명하복을 조직의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내에서의 갈등 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동들은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일방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 인간관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타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모든 행위 특히 부탁, 농담, 권유, 질책, 교육 등이 모두 위법하고 징계처벌, 군 형사처벌로서만 그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 조직이기는 하나 본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간적 조직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규율을 적용하고, 어떠한 행위를 일도양단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극한의 상황에서 전우애를 바탕으로 단결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군 조직의 본래적 기능마저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후적인 수단으로써만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나 조직, 단체 등 인간구성원이 모인 집단 내에서 예외적 선례가 발생하고 쌓이게 되면 예외적 원칙이 되고, 예외적 원칙이 또 반복되어 쌓이면 이것은 곧 원칙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발생 등에 따라 단체 내에서의 문화나 관행도 적응하여 맞춰가는 과정으로 긍정적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가 같은 정도의 변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나 단체도 그 존재 목적이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조직이나 단체도 있으며 보수적, 점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변화과정이 필요한 조직도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의 기존 문화나 관행의 변화는 소수의 구성원이나 어느 부분조직에 의해서 주도되어 급격하게 예외 군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원칙으로 성립되면 자칫 잘못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 구성원 사이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고, 오히려 조직의 목적이나 기능발휘가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시간을 가지고 다양하고 많은 조직 구성원의 입장이나 의견을 수용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군내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피해를 입힘은 물론 조직의 기강 및 질서를 무너뜨리고 단결을 해하는 불법적 가해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2020/09/07 - [군인 공무원징계] - [군인징계항고]군징계 항고 절차와 방법_군법무관출신 변호사 김영환
[군인징계항고]군징계 항고 절차와 방법_군법무관출신 변호사 김영환
안녕하세요 징계장교,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환입니다. 군인징계에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군인징계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징계/군징계_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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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성희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또한 일부 처벌례에서는 성희롱의 가해 의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성적 목적이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를 곡해하여 전혀 가해 의사가 없었던 경우임에도 객관적 행위 내용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성희롱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성립함에 있어 성적 의도나 동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은 처벌을 받는 행위 즉,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이므로 그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성적 언동이라는 인식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 가해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행위자 내심의 의사로 결국 사건 전반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성희롱이 성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건에서 드러나는 전체 사정을 살펴 행위자에게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성적 관련 행위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명확하게 인정될 정도로 분명한 성적 행위인지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감봉 1월 처분
이번 사건 역시 성희롱은 물론 성적 언동 자체가 없었고, 일부 성적 언동으로 오인될 표현은 있었으나 대상자가 전혀 의도하거나 의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들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았고, 원심에서는 너무도 가벼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방법
사건 의뢰를 받은 이후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기존의 판례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변호사로서 갖는 논리적, 법리적 의견으로 위원님들에게 해당 사실이 성희롱의 개념적 요소에 조차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고, 나아가 현재의 성희롱과 관련한 처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서 위원님들의 공감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위원님들 역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사안의 진실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상세한 소명이 있었다면 원심 위원들도 같은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대상자 역시 장시간 동안 계속된 고통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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