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중 장교, 부사관 군인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파면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임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되게 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고 이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강등
당해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립니다. 임시계급은 원 계급으로 복귀되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되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 됩니다.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됩니다. 정직기간 중 봉급은 보수의 2/3로 감액되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고, 정직기간 중 현역복무기간 불산입됩니다. 호봉승급도 18개월 지연되며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됩니다. 역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봉급의 1/3 감액조치됩니다. 호봉승급 12개월 지연되며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 지정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됩니다. 호봉승급 6개월 지연되며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입니다. 이 역시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견책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합니다. 호봉습급 6개월 지연되며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역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처음부터 징계항고,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는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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