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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경찰징계 중 기획징계, 표적징계, 본보기 징계 등

군인 공무원징계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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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군인, 군무원, 경찰 등)들의 징계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 포함)은 징계처분을 받게되면 급여, 수당, 연금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구요, 


공무원 징계(군징계, 경찰징계 등)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나 이익을 제한당하는 소위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확립된 상태에서
② 명확하게 비위행위로 식별된 사유에 대하여 
③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④ 징계의 요구성이나 필요성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기획징계, 표적징계, 본보기 징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는



 ① 공익적 목적 보다는 징계처분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고,


징계는 특성상 징계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권자는 혐의자가 아닌 반대편 입장에서 작성된 보고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징계권자 입장에서 대상자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② 대부분 과거의 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징계사유가 제시되고(보통 수십 건),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을 모두 식별하여 징계혐의(대상)사실로 포함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미한 사실, 주관적인 의도를 곡해하는 사실, 불명확한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까지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들은 주로 대상자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의하게 되며,


과거 사건에 대한 사람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한 진술로 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갖는 감정에 따라 정도편차가 매우 큽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대부분 문제되는 사안을 과장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④ 조사자들은 편파적인 조사와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징계조사에서는 대상자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술서, 설문서 형식으로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문제되는 사안을 추려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힌 후, 수집된 정보를 조합하여 사안을 재구성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재구성된 사안을 불러주고 그렇다, 아니다로만 확인을 하여  대상사실을 확정을 짓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조사자가 대부분 징계간사 역활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소명 이후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간사의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되면서 소명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기때문에


만약 징계 대상자가 군인이라면 상급부대로 경찰이라면 타기관등의 투서가 문제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이 부분에 부담을 느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대상자들은 대부분 억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대부분은 항고(군인의 경우)나 인사소청(공무원의 경우)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염두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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