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 공무원 군인 징계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조직은 내 아버지, 내 아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까운 곳이지만, 한편으론 군조직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절차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되고, 만약 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경찰 등의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아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되면 군징계위원회에서 , 징계 불복시 징계항고위원회에서, 이에 불복시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고,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나 형사 절차에 수반되는 보직해임처분이나, 전보처분, 선발 보직 취소 처분 등 인사처분에도 대응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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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의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경징계 2번이면 현역 부적합 심사(현부심)에 회부되고,
최악의 경우 전역조치 될 수 있는데 징계, 형사와는 전혀 다른 요건에 대해 대응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을 처리해본 경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수임범위를 정하는 것이 한 번에 토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비용에 차이가 없다면)
"군 형사, 공무원 징계 등의 경우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군 징계, 행정소송, 인사소청, 헌법소헌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이끄는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군에 뜻을 두고 군법무관에 지원하여 육군본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 현리 등에서 군판사, 군 검사, 징계 장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모두는 군사재판, 군인 징계, 군인사법 등 군사건 관련 프로세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고,이와 관련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법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해있다면, 몸이 아파 여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처럼 최소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임료(비용)를 우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생각, 법률적 지식, 인품 등을 살펴 본인과 잘 맞는 변호인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야, 사건을 수임하면 좋겠죠. 하지만 군인가족으로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작은 단순 징계사건이지만, 추후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치못하게 만약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처음(수사단계)부터 징계사건까지 위임범위를 정하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생활 하시면서 징계, 군사재판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멀리 하시고 가족과는 가까이하십시오.^^
하지만 억울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이미 반절은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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