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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고_김영환 변호사

청율인 이야기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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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느끼는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징계처분은 수위를 떠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또 인사 영역에서 막대한 불이익은 물론, 대상자의 명예 감정이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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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고,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으며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징계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진 병영문화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시 되던 악습과 폐습은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휘 부담이나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무작정 피해자 우선과 배려의 태도로 사건을 대하고,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명확한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징계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 기강의 확립을 주된 취지로 하는 징계제도가 자칫 잘못된 권리의식에 편승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 운영될 수 있음에도 유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제도 운영의 내용이나 형식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나 본질적 의미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라도 더욱 확고하게 정립되고 유지되어 누구라도 억울하게 불측의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제도는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구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징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단지 지휘부담이나 대외적 이미지 관리가 아닌 오로지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구성과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징계제도의 본질적 가치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권자 등은 개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히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에서의 것과 준할 정도로 정밀한 사실조사와 밝혀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의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하고, 발생한 갈등이 조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기강 또한 확립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처분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사실확정과, 확정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적용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계는 징계제도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징계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더욱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느낌에 대한 진술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진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제대로 보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어 보인다. 조금 더 하면 된다. 힘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힘든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힘들지만 실제 징계에서는 이를 강요로 인정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일반을 넘어 의미 있는(사고의 우려 등)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실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금의 위험도 감지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힘든 일을 강요한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아쉽고 씁쓸한 판단입니다. 현재 피해자 우선의 조치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상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쉽게 수긍하기 못하여 항고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징계장교를 했을 때와는 사건수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5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

잘못된 징계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의 소요 그리고 장기간 조직 내 갈등의 지속시키고, 결국 징계가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직의 화합을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징계가 형사절차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분만큼 불이익한 처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사건에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여건도 충분하게 보장하고, 위원회에서도 위원들과 간사 모두가 대상자를 추궁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최소 위원들만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심의회가 마쳐진 이후에도 간사의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현출된 내용만을 가지고 주도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대상자가 절차진행이나 내용 모두에서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다면  징계가 추구하려 하는 본질적 목적에 보다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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