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이근 대위 빚투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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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채무 갈등 A씨 "변제금액, 1원까지 딱 맞춰달라 했다"
이근 대위에 채무 불이행 피해를 주장한 A씨가 변제 금액에 관심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채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게시물"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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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정리 >
2007년, OCS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2010년, UDT 작전팀장. 중대장(이근 대위) 김하사(팀원)은 상하 관계
2014년, 이근대위가 김하사에게 (전역 전 또는 후) 200만원을 대여
2015년 10월 27일 녹취록 공개 : 이근 대위 '내가 갚아줄게'라는 자백
2016년, 김하사의 이근대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200만원 + 연 15%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
1.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가?
김하사(채권자)와 이근 대위(채무자) 모두 채무 관계 인정을 하였습니다.
2.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가?
▶이근 대위 : 갚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대물 변제 : 2014년 9월 13일 스카이 다이빙 장비 및 무료 교육(상호합의가 전제입니다.그러나 김하사와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하사 : 못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녹취록 공개 : 이근대위 '내가 갚아줄게' → 대물변제를 반박하는 채권자의 증거입니다.
2016년 김하사의 민사소송 제기 : 200만원 + 연 15% 이자를 갚으라는 민사소송 제기.
이근 대위 송달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음.
∴ 판결 확정
중대장과 하사는 상하관계에서 군인으로 복무 중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없습니다. 상사에게 절대 복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무관계가 발생하면 군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는 정직 처분 입니다. 즉 강제 전역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근 대위가 전역 후에 돈을 빌렸는지, 전에 빌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둘 다 전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징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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