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군인이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의 결정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최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간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자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하는 결정은
공소제기와 불기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소제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을 통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소제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을 통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포함하는 개념 |
불기소는
재판을 구할 만큼 혐의가 크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불기소 중 기소유예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공소제기는 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불이익은 받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요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다' 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다만, 검사가 사건에 따라 혐의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간히 후자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중에는 범죄와 관련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분명 맞는데, 발생한 원인이 '혐의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냐' 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검사로 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에서는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용을 하지만, 검사는 수사기관이라는 본질 때문에 유죄추정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닌 사건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 대상이 되겠지만, 모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거동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보다는 부작위나, 무형의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감독자가 어떤 범행을 저지렀을 때, 감독의무 있는자가 의무이행을 다 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무이행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의 편의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난이도 또한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편의적 기소유예라고 표현은 하고 있으나,
검사가 나름의 판단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단기관에서는 검사 처분에 대해서 일응 '적법성을 추정'합니다.
'설마, 잘못했겠어' 라는 내심의 의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재판관, 재판연구관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사건의 내막이나 본질을 보기 쉽게 드러내고,
그것이 왜 범죄가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엮어 내야 합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흐름이나 구조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많고, 이런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작업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군인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지 모릅니다.
섣부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후회하면서 심급이 바뀔때마다 변호사를 교체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률 조언만 받게 되는 것으로 소위말하는 '반쪽자리 변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내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나한테 모든 역량을 투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한 경우와 중간부터 함께한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신뢰관계가 두터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시 부터
신중하고 꼼꼼히 하게 변호사를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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