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https://blog.naver.com/dike_yul/223187107633
군인징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심사를 거쳐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징계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항고심사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항고를 같이 제기하고 항고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고제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결정이 없으면 항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항고심사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인징계 집행정지 성공사례의 의뢰인 군인 A씨는 곧 진급을 앞두고 있는 진급예정자 였습니다.
하지만 진급전 억울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사법 제 31조, 32조에 의해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을 낙천시킵니다.
만약 진급예정자가 무죄이거나 징계 항고심에서 징계가 감경 혹은 취소된 경우 다시 진급은 되지만, 확정 이후 첫 진급에 발령이 나기때문에 군인으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청율인 의뢰인 A씨는 진급 발령 해에 군인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의 집행정지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정지는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매우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형사 군인징계등의 사건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구성원 전원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들와 군판사, 군검사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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