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율인 의뢰인 A씨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B씨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규정상 감봉이하로 나오기 힘든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에서 감봉이하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의무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교육목적으로 이뤄진 무미건조한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청율인과 함께 징계 항고를 준비하며 청율인 변호인은 징계위원들이 가진 오해와 선입견을 풀어주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끝까지 다툴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청율인의 변호사들을 믿고 함께 권익구제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신뢰에 최선의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과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성적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성인들 사이에 있어서 성적감수성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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