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방법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은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키시는 인사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진급심사 감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처분과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과 같은 행정소송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 군인사법
2020. 9. 10.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