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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방법

행정소송 군인사법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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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032-719-4034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은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키시는 인사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진급심사 감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처분과 비견될 만큼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볼 수 있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과 같은 행정소송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의 이익” 요건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행정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라면 분쟁 해결의 필요성 또는 원고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의 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판례(2006두9733)는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게 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육군의 진급관련 규정 및 각종 지시들을 살펴보면, “무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또는 “정상적인 보직기간을 만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진급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보직해임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며, 보직해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계속하여 잔존하는 것이므로 보직해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군 생활 전체에 걸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보직해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보직해임 처분을 원인으로 한 불이익은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의 군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불이익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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