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복무 중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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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 연합뉴스
군 복무중 후임병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역자 집행유예, 김정진기자, IT.과학뉴스 (송고시간 2020-08-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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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꼬집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팔과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 폭행하게 된 실제 원인, 상병의 폭행과 대위의 상해 간의 인과관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기사로 송출된 내용과 육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해당 전역자에게 강제 행한 혐의(폭행 등)가 적용되고 있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역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인 강제 추행한 혐의(폭행 등)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군판사, 군 검사 출신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예비역 소령 출신의 군 검사 출신의 양병렬 변호사, 박남동 변호사,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최영욱 변호사가 군사재판, 군사법, 군형법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의뢰인을 돕습니다. (전담팀의 직원 또한 군 장교 출신(행정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군형법을 잘 아는 군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군형법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현장 경험까지 있어서 이들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진지하게 토의를 할 수가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신 법정에 설 수 있기에 민간인이라면 혹은 군인이라도 큰 지장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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