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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군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상해, 사망하였다면?

행정소송 군인사법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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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8254_32524.html

 

[단독] "마귀를 빼자" 알고 보니 집단 폭행…어느 신병의 폭로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끔찍한 군대 내 폭행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방부 직할 부대인 계룡대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겠다면서 고참들이 집단으로 신병을 ...

imnews.imbc.com

대체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끔찍한 군대 내 폭행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방부 직할 부대인 계룡대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겠다면서 선임들이 집단으로 신병을 폭행했는데 이걸 부대에 신고하자 가해자 처벌을 약속했던 부대는 어찌 된 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른 소대로 전출시켰습니다.

Q>

군인이 군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에게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로 피해를 받은 군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인 등에 대한 2중 배상은 제한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생명·신체에 대하여 각각 그 배상의 기준 규정을 둔다.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

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군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는 외부인이 군대 내의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받을 수 없어 사건의 진상과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은 자신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사가 선임병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하였으나, 망인(병사)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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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존재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위 사고 직후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함구 명령을 내린 사실, 사고 직후 사건을 조사한 헌병 수사관들조차 위 사고를 망인의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의한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의 대법원 판례처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군대 내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폐쇄적이고 특수한 군 조직의 특수함을 이해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하면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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