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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훈보상 대상자의 대상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즉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순 사고, 전투체육 등 국가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의 "직접관련성"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우편) 또는 정부 24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질병(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3. 인정받은 상이(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합니다.
5.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결정 및 지원을 합니다.
1.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서 등
2. 전역·퇴직 후 신청 :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전역·퇴직 6개원 전 신청 : 전역·퇴직 예정일자 증명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신청인 사진 1매 및 신분증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투체육시간 축구경기 중 무릎 부상(연골 파열)으로 수술한 경우
◎ 군 복무 중 특이 외상 및 골절 소견 없이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수술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까다롭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단계부터 자신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한 후 거부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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