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사법시험 출신의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 방사건'과 같은 한 성범죄가 많습니다. 군성범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합니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 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 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 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입니다.
리셋과 불꽃은 “판결에 대한 불신과 시대 변화에 도태되는 사법부 및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며 “판사들과 현 양형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부의 구성이 중년 남성들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여론으로 형성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55878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불꽃X리셋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해시태그다. 시민 단체 리셋과 추적단 불꽃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것을 예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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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죄의 내용에 따라 법관이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대법원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면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상향된 군형법상 성범죄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이며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인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의 특수성 또한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인, 군무원이라면 성범죄와 연루되는 순간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함께 군인 징계와 보직해임 등과 같은 직무상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양형기준이 상향되면 군 성범죄 징계 수준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고, 일반인보다 더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군사경찰 조사/수사 시 함께하며 사건을 대비합니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수사를 받으신다면 청율인 군사건 전담 센터와 함께 최소한의 처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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