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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항고]군징계 항고 절차와 방법_군법무관출신 변호사 김영환

군인 공무원징계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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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장교,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환입니다.

군인징계에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군인징계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징계/군징계_군사건의 징계절차 설명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항고절차가 있습니다.
군인은 징계를 받은 대상자(항고기간 중 전역한 사람, 제적된 사람 포함)가 그 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⑤ 삭제  <2020. 2.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11.>

 

 

징계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소청과 항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에 따라 반드시 항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고의 제기"

항고 제기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징계처분이나, 원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이 부당/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위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제기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징계처분의 집행은 진행됩니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해서만 항고 제기 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습니다.(즉,영창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영창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 징계항고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는 대리인이 되어 위임장을 제출하고 징계처분 항고서와 함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기기간 이내라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접수
항고서를 제출할 때는
징계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징계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사유에 대한 증거물들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형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항고가 접수되면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항고요지를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항고요지를 통보받은 원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에게 징계관계기록 전부와 징계의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
항고가 제기되면 그 항고를 심사할 항고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해명주장을 하는 경우 그래도 원심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 하기 때문에 감경이나 취소결정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중 한명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로 임명되고 있지만, 만약 이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일 때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원심징계권자에 의해 심사청구됐던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담당했던 징계위원이 항고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항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와 항고를 함께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마쳐야합니다. 의사결정은 위원장 포함 위원 2/3 이상이 출석해야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합니다. 이때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데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 결정
* 항고 각하 : 항고제기 요건을 적절히 갖추지 않은 항고에 대해 각하 결정
* 항고 기각 : 원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항고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 : 원심징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또는 징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원심징계를 취소하는 결정
* 원징계처분 감경 : 원징계처분이 과중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원심징계처분을 감경하는 결정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후 항고로 원징계처분취소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dike_yul/221922562288

 

[징계항고]군성희롱 감봉1월 징계항고통해 처분취소_군법무관출신변호사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후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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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관할
항고심사권자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입니다.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간의 장이라 함은 행정권이 있는 징계권자의 직근 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다만,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 및 5급 이상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단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단은 군단의 소속부대가 아니고 군단이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사령부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고심사의 범위
항고심사를 통해 원심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양정의 적절성만을 판단하여 원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항고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심징계사실에 포함되지않은 사실은 항고심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징계항고로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

http://cheongyul.co.kr/221466133346

 

[군인징계]군징계항고로 징계처분취소 성공사례_군법무관 군변호사 김영환변호사

군징계 항고로 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1해병대 징계항고 취소 사례​​​안녕하십니까 군법무관 군판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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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권자의 조치 및 집행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항고심사 의결서로 작성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됩니다. 항고 의결기록을 받은 항고심사권자는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확인, 감경, 정지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항고심사권자가 원징계처분에 대한 감경, 취소, 정지처분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면 징계권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항고의 취하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항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취하한 후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고 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민간 사건에 비해 군인징계항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법무관, 군판사, 군검사, 사관학교출신'의 변호사들

군인사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군사건의 해결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징계항고의 깊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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