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최초 군용물 절도로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여 최종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군용물 손괴는 말 그대로 군용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손괴부터 살펴보면 일반 손괴는 형법 제42장에 규정되어 있고 그 개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일반 물건의 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용물은 군이 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여 갖춘 또는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매우 넓은 개념으로 군대에서 쓰는 물건은 개인 소유 물품이나 일반 사무용품 등이 아니면 대부분 군용 물에 해당합니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이는 위 법의 적용에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군형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군용물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이는 주요 예시에 불과하고, 이들을 운용하는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구성품,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가 있는 것이나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 소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것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용물의 범위(제2조 제2항 관련)
분류 |
세목 |
화력 |
개인화기(火器),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 병기, 함정 병기 및 사격 통제 기기 |
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 장비(지상 및 함상) |
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 |
일반 |
발연기(發煙機), 화생방장비, 지뢰(地雷)제거장비, 도하(渡河)장비 |
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
함정 |
함정, 소해(掃海)장비, 수뢰(水雷)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
항공 |
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武裝裝着)장비 |
군용 식량 |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副食物) |
군복류 |
군복(내의를 포함한다) 및 군화 |
군용 유류 |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
군용물 손괴의 경우 군형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량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핀 손괴의 개념에서 효용을 해하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족하고, 그것이 영구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타인의 군복을 손괴하거나 장난을 치기 위해 타인이 사용하는 군용물을 감추는 행위도 군용물 손괴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용물 손괴는 본래적 손괴를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실탄을 습득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라거나,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주요 보고문서나, 총기 부속품 등을 숨기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에 따라선 매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이나 그에 따르는 죄책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행위들은 본래적 손괴행위와는 달리 군용물 절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칫 수사단계에서 군용물 절도로 방향이 정해진다면(특히 분실탄 등의 경우) 더 복잡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용물 절도의 경우는
군형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 탄약, 폭발물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군용물 손괴의 경우는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 행위 과정, 행위 유형이나 태양, 결과 등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처분결과 사안은 최초 군용물 절도로 문제가 되었는데,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였고, 정황이나 상황을 기초로 한 체계적 대응으로 군용물 손괴로 죄명이 변경되어 송치되었고,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통해 과실 군용물 절도로 최종 판단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주의해야합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결과 발생은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하게 사건이 이미 발생되었다면 여러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고 법적조언을 받아보십시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청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의 수임을 위해 사건을 속단하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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