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최근 발생하였던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장병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군내 권리의식 및 신고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되고 활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시 되지 않던 일들이 사건화 되면서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소 업무지시와 깐깐한 일처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관에 대한 집단적 투서가 발단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만진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라고 하여 '무조건 추행이 된다, 안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이나,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키스나 포옹이 추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체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주요 판례의 태도는 기습추행 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있고, 추행을 함에 있어 성적의도나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특히, 이성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추행행위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 조직은 특히 이성사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민간 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문언적 의미만을 강조한다면 웬만한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의율 되기 쉽고, 실제 몇몇 잘못된 처벌 사례 때문에 군 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마치 고정된 내용처럼 인식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소명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번 사건도 군사경찰(헌병)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사건에서 들어나는 모든 사실관계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개념상 추행과의 거리를 벌려갔고, 고소인 진술에 나타나는 고소인 태도의 모순점을 찾으면서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군검사에게 위 대법원 판례의 본래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의미 내용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오랜 마음고생 끝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셨던 의뢰인의 부모님도 수차례나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하셨습니다. 성심껏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노력이 결과로 까지 반영되어 변호인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가치이자 자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청율인을 선택하셨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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