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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신체검사_현역병 입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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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병 입영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많이 있는 사건 유형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체검사 결과와 실제 건강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도 신체검사 결과로도 인정되는 실제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신체 등급판정이 나와 문제 되는 것은 더욱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건강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이러한 상태를 병무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여도 등급판정은 전혀 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빙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신체등급은 현역병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병역처분을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형식적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질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현역병에 해당하는 등급 판정을 하고 병역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 편의적 처분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입영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퉈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ADHD 환자 현역 입영 부당" 첫 판결

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12_0012717632&cID=10201&pID=10200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약시 안과 질병이 있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반 요건에 따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야 하나, 위 같은 규정에 추가적 요건으로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만을 요구하고 있어 오래전 폐업한 안과병원에서 의무기록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속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였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현역 근무 부적합 상태임을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입영날짜가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쪽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먼저 입영처분을 다투면서 급박한 입영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영처분은 지정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므로 일반 집행정지와는 다른 본안소송의 필요도 없는 만족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인용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해당 병역법령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분석하여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16세 이전 의무기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기에 유년 시절부터 눈이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사진,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망라하고, 의뢰인이 받는 현실적 고통과 계속될 고통에 대하여 감정적 호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입영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본소에서도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과 관련하여 제한 받고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면 군법무관 출신 군검사, 군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방부 송무팀 총괄장교를 역임하면서 일반적인 소송, 특수한 소송, 복잡한 법리 소송, 난해한 사실관계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춰 어떤 소송도 자신 있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군사건 무료 상담전화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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