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군징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인징계와 관련하여 군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분들입니다. 형사 사건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을 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사자의 억울함과 징계처분 내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질 조건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이 과장, 왜곡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사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완벽하게 모든 법규나 규정, 방침을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가벼운 일탈, 위법행위는 누구든 하게 됩니다.
'새끼야', '임마' 등의 가벼운 욕설, 업무상 질책, 담배꽁초 아무대나 버리기, 침 뱉기, 일과 시간에 스마트폰 하기, 가벼운 신체적 접촉, 일상적 부탁 등이 바로 그런 행위들입니다.
위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사회관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행위자는 이러한 행위를 자연스레 하면서도 위법한 것이라 인식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행위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한 것은 분명하고, 더욱이 행위정도나 대상자에 따라서 처벌이 대상이 되는 불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상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개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구성원의 상대방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자세입니다.
“A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 오히려 A랑은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B는 왜 그래”라는 말은 최소한 징계처분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행위자는 조금의 행위를 할 때에도 자신에게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각 상대방 즉, 다른 대상자들에게 두고 그에 맞춰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징계심의회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이고, 참 반박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 대상자와 부서장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대상자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문제되었고, 여기에 조사과정에서 사실이 왜곡, 과장되면서 대상자는 원심에서 감봉 3월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유형에서는 과장, 왜곡된 사건은 분명하게 구분하여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진실을 바로 잡되, 인정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행위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내용과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행위자의 행위는 일상에서의 보편적 행위로서 조직의 기강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적고, 교육이나 계도의 대상은 될지언정 징계처벌로서 불이익을 주어야 할 필요성과 요구성이 적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취지 자체를 부인하였던 부분은 관련 증거 수집을 통해 전혀 다른 취지, 전혀 다른 결과의 행위였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업무과중에 있었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자체의 내용 하나하나의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행위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 징계처분이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함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근신 5일의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의 행위들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일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 평소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하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명하복의 특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 뚜렷하고 엄격한 군에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행위를 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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