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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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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장교, 가족회식 중 여군 성추행…수차례 술회식 육군 소장은 전보
[앵커]육군 장교가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육군 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군의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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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소령은 가족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행 사실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성추행을 보다 못한 회식 참석자가 군에 신고했고 육군 측은 A소령을 보직해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B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외출과 회식을 하지 말라는 군 지침을 어겼다가 전보 조치 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기형이 정해져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법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무죄/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지못했다면 군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0/09/04 - [성공사례] - [군형사변호사]군강제추행 무죄 성공_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군형사변호사]군강제추행 무죄 성공_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의 군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청율인이 처리한 사건 중 군대에서 남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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