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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명예훼손죄 고소_혐의없음_성공사례

성공사례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9. 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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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군 형사는 기본, 민사 형사 사건에도 능한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최근 군대 내에서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이 심심치 않게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용사(병사) 할 것 없이 모든 신분 영역에서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 모욕 등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면전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② 공연 모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아 저~ ‘새끼’ 싫다” 정도의 말만 해도 상관모욕죄로 문제 되고 징역형 밖에 없는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나라님은 욕해도 될망정 군에서는 상관에 대해서는 일절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수직적 계급 및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 분란한 집중적 행동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기와 질서 유지를 위해 상관은 희롱과 조롱, 경멸이 대상이 아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에 대한 조금의 불만이나 불평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의한 군사법이나 군사행정(징계절차) 운용이 과연 조직의 통합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러한 고민을 동료 및 선배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자연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상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의도와는 달리 타인에 의해 말이 와전되면서 상관의 행위가 공론화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상관은 역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고죄와 상관 명예훼손죄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순진하고 품성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타인을 배려하고 마음도 약하고 선한 분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전후에 대해 상당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행위에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 전담센터

명예훼손죄는 특히 ‘사실의 적시’부분과 ‘전파 가능성’ 부분으로 혐의 없음이나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 1220 판결].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9도 739 판결].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2018. 10. 30. 선고 2014다 61654].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 4200].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 문제 되는데, 일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이 진실일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아래 대법원 판례 논리로 혐의 없음이나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이나 경과를 지켜봤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 2614 판결].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적합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최초에 혐의 인정이라는 군사경찰대의 의견이나 다른 검찰부의 의견과는 달리 담당 군 검사는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매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고, 행동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사건 처리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분결과 통지가 온나라로 수신되어 군검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본입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 군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군법에 대한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군 사건은 법무법인 청율인이 가장 잘합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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