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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법]상관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10.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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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관모욕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사실 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부분의 군형법 범죄가 그렇지만 이 범죄 역시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뒷담화라고 볼 수 있는 소소한 욕을 한 정도인데도 문제가 되면 형사 입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심한 모욕적 표현도 아니고 '~새끼, 아 짜증 나는 새끼' 등 흔한 욕을 한 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군형법 규정상 현재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요즘 부쩍 사건이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전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상관을 더 많이 모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및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동료들끼리 서로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서로의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 등은 주로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 의하여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정당행위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행위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는 몇년 전에 있었던 행위들이 변화된 관계의 나쁜감정들 때문에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관모욕 사건은 행위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이후 동료들에 의해 관계가 틀어진 이후, 또는 특정 시점에 보복성으로(진급, 장기선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신고자들은 행위자의 말을 메모해 놓거나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메모를 해놨고, 기록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제가 처리하고 있는 군인 상관모욕 사건은 예외 없이 이런 류의 사건이 많습니다. 전우애로 뭉쳐야 하는 군에서 더 이상 옆의 동료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들 역시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메모하고 기록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과 변호사는 사고를 접하는 빈도가 다르겠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스스로가 처신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바른 말과 바른 행동, 규정과 방침과 맞게 복무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각박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바른 행동이 체화된다면 또 다른 재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날그날의 자신의 언행을 뒤 돌이켜 보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제 다시 상관모욕행위로 돌아가서 군대에서 상관모욕행위가 문제가 되면

일단 경중을 구분하고, 경미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는 군 검사의 재량이므로 꼭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동기, 목적, 정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결과, 문제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 및 동료들의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자료를 갖춰 잘 소명한다면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군은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성범죄의 경우 군 검사 불기소처분을 할 때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기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는데(기소) 이때도 역시 앞선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드문 경우로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법률적 조언을 받는것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은 의뢰인의 선택이지만 선임 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것은 꼭 해야할 일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에서는 군인과 그 가족들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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