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관련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래전에는 음주운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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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입건 안 되게 해달라며 합의금 회유"
[앵커]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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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00시 5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0대 여성이 동승자 소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 중이던 음식점 점주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윤창호법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
사람은 혈액 등에 의한 과학적 분석 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는 알코올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흥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에서는 본인도 자각증상이 없고 주변 사람 또한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0.02% ∼ 0.05%, 소주 1 ∼ 2잔) 황홀감 경험, 불안감이나 초조감 감소 혈중알코올 농도 (0.06% ∼ 0.1%, 소주 3 ∼ 5잔) 판단력과 운동 평형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에 따라 심해지고 공격적 혈중알코올 농도 (0.2% ∼ 0.25%, 소주 10 ∼ 13잔) 반대로 억제효과 나타남 혈중알코올 농도 (0.3% ∼ 0.4%)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 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상실 유발 혈중알코올 농도 (0.4% ∼ 0.5%)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 탓에 사망 위험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첫 페이지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주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적, 행정적,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 개인의 양심에 의한 죄책감과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아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현 사회 분위기에서는 본인의 힘만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듯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러나 위에서처럼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어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가족에게 보호받으십시오.
둘째, 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칫하지도 않았던, 있지도 않았던 일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가 본인을 변호하고 믿어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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