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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_첫번째 이야기

군인 공무원징계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11.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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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여기서 전환복무의 정의는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 2조 7항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

즉,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자는 군인이 아니며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군무원과 예비군 등 실제 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Q. 군형법에 적용받을까요?

 

A.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 1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위 법에 의해 군무원 및 군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영내 생활을 하는 학생,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 중인 자 또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군 관련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처분의 위기에 처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심경에 소소한 내용들이 눈에,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겠지요.  ​

모든 사건은 작은 일이 모이고, 연속되고,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기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단어, 용어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적용들을 살펴 변호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는것이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구성원 모두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형법과 관련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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