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은 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양성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1 ∼ 2시간 가량의 군법교육을 받는것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 또한 그다지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형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일단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1조 1항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인은 누구누구를 지칭할까요?
군형법 제1조 2항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여기서 전환복무의 정의는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 2조 7항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
즉,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자는 군인이 아니며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군무원과 예비군 등 실제 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Q. 군형법에 적용받을까요?
A.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 1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위 법에 의해 군무원 및 군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영내 생활을 하는 학생,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 중인 자 또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군 관련 형사적, 행정적 책임과 처분의 위기에 처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심경에 소소한 내용들이 눈에,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겠지요.
모든 사건은 작은 일이 모이고, 연속되고,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기본부터 되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단어, 용어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적용들을 살펴 변호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는것이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군형법과 관련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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