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대표변호사 김영환 변호사를 비롯한 사법시험 출신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육군본부 징계조사 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토대로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일반적 대응모습과 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대응 방법은 다음 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징계절차에서의 일반적 대응 모습 및 문제점
투서나 신고에 의해 징계사건이 문제가 되면 보통 대부분의 군징계 혐의자들은 낮은 자세, 소극적 자세로 대처를 합니다. 대부분 상당기간 동안 있었던 포괄적인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가고, 징계혐의자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자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을 먼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감찰조사나 징계조사에 응하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대답으로 두리뭉실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랬다면 맞다고 봅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 인정하겠습니다”
-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서자, 신고자가 말한 모든 피해사실들은 물론이거니와 징계혐의자의 행위 의도까지 모든 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조사자는 이미 피해자 조사를 통해 받은 선입견을 그대로 확정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 사실들을 토대로 작성된 조사보고서 내용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수의 징계혐의자들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잘못하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양정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공격적 질문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응답 및 잘못하였다,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부분 징계업무자들은 투서나 신고, 특히 상급부대로 접수되고, 상급부대에서 관리되는 사건들은 대외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징계혐의자의 반대의견이나 소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특히 군 가혹행위나 군인 성관련 사건 등은 국회 및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징계권위원회나 징계권자가 적극적 판단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편에 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간사의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믿고 원인제공자인 징계혐의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혐의자 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징계위원회나 징계권자는 그나마 갖고 있던 '혹시나 아닐 경우에 대한 부담감'마저 경감받을 수 있게 되어 심적으로 보다 편하게 징계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혐의사실을 확정짓는 조사 결과, 징계혐의자의 징계위원회에서의 모호한 태도, 위원이나 징계권자가 혐의사실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조화되게 되면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 부담은 경감되고, 징계의 필요성은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중한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서나 신고에 의한 본인 징계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내용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다음편에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나 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고 계신다면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 축척된 수준 높은 노하우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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