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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내용 및 용어의 정의_군형법 두번째 이야기

군인 공무원징계

by 군사건전담센터 2020. 11.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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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군형법과 관련하여 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형법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형법 특징 첫 번째 이야기 링크]클릭


군형법! 같은 행위 다른 처벌??

군형법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A는 사형 / 무기징역에 해당하고, B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론 “어? 왜 평등하지 않지?”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군 형법의 특성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군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른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전’ 상황에서의 위법행위를 매우 강하게 벌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죄의 종류 및 처벌, 그리고 판례를 살피는 부분은 차후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은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 ‘적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형법 각 내용들에는 ‘∼∼∼ 의 죄’ 형식으로 제목을 정하고

1. 적전 ○ ○ 행위시 :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처벌

2. (전시, 사변, 계엄지역) ○ ○ 행위 :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처벌

3. ○ ○ 행위 :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의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과연 ‘적전’ 은 무엇이기에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걸까요?

 

군형법 제 2조 5항
‘적전(敵前)’ 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상의 전시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현재 전방부대 일반전초(GOP : General OutPost) 등지의 근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 근거에 의해 ‘적전’ 상황으로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번 포스팅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용어였습니다.  ​

실제 군사법원에서 GOP 근무 상황을 ‘적전’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기소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일반적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적전’ 상태에서의 위법행위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군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맥아더 장군의 명언이지요

군 형법 또한 경계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태만, 기피 등의 행위에 대한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에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초소’ 란 경계를 위해 초병이 위치하여 근무를 서는 장소를 말하며, ‘수소’ 란 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용어입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수소’ 안에 ‘초소’가 포함됩니다. 

 

군형법 제 2조 3항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위에는 ‘초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용어들의 구분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수의 군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초병에게 폭행, 업무방해, 직권 남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초병’은 단순히 초소의 근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법조항에 따라 경계를 목적으로 레이더 감시, TOD감시, CCTV 감시 등등 실내에 위치하여 일정 구역에 대한 경계근무를 행하는 모든 근무자를 초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무자를 초병으로 인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 병행하게 하여 경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한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당 근무를 하는 당사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군 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상담부터 소송의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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