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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필독(군형사절차 상세설명)

군사재판 군형사

by 군사건전담센터 2023. 6.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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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시 사건진행 절차는?
군인이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강간 등) 혐의를 받고있다면 사건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 설명◀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 등에 대해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에는 군무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일선 야전부대에서도 군인, 군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사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들어 군인 성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꽤 높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군성범죄 발생 유형 분석

★다툼의 정도는 ①<②<③<④입니다. 

사건 결과의 예상 가능 정도는 ①>④>②>③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행위 태양은 특히 더 정형화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성욕이 일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② 술자리 등에서 술에 취해 의도를 알 수 없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③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④ 특별한 친분관계 없이 일상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위 내용 모두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 유형별 특징◀

 

① 성욕이 일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 ① 유형의 경우는 실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가끔 있는 것도 대부분은 합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건들입니다.


② 술자리 등에서 술에 취해 의도를 알 수 없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 ② 유형의 경우도 군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은 부대내가 아닌 개인이 모인 자리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유형이지만 회식자리에서 회식 주관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③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③ 유형이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평가하기 가장 애매한 행위입니다.


④ 특별한 친분과계 없이 일상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④ 유형은 행위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형사사건화 되는 비율은 가장 적은 행위입니다.

 

참고로,
1번 성욕이 생겨서, 2번 술자리 등에서 발생되는 군인강제추행 유형의 경우는  바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번 친분관계가 있었을때, 4번 일상생활중 발생되는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 형사 사건화 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인식 단계

앞서 설명한대로 ①, ② 유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는 행위 후에 바로 문제화(사건화)가 됩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 지위 관계 등에 따라(이 부분을 감춰야 하는 사정이 없다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형사사건화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③, ④ 유형의 경우는 ①, ② 유형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들 유형에서는 '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거나, 신체를 찌르거나, 밀치거나, 당기거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보다가 결정적 사건을 계기로 모두 문제화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3. 군내 보고 및 분리조치

보통은 신뢰하는 상급자나 동료에게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상급자나 동료는 성고충상담관 등에게 상담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지면 이미 사건은 공론화 된 것이고, 지휘보고 등을 통해 지휘관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는 분리조치 됩니다.



4. 군 내 조사
2021. 9. 24. 개정 된 군사법원법에 따라(2022. 7. 1.부터 시행) 2022. 7. 1. 이후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기 때문에 수사도 민간 수사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초기 지휘권 행사조치로 수사가 아닌 초기 기초조사(처벌의사 유무, 기본적 사실관계)는 군내에서 할 수 있고, 보통 성고충 상담관 등의 상담내용을 참고합니다. 

 


5. 군형사 사건, 군징계사건 방향 결정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된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행위이고,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고소장 등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군내에서는 군인징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성고충상담관 등의 도움을 받아 관할 민간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6. 경찰수사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지방청 군사건 전담부서 또는 일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당이 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피의사건이 되고 가해자도 피의자로 호칭됩니다.   

피의사건이 접수되면 담당경찰관은 보통 사건내용에 대한 검토 이후,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위한 소환일자를 정합니다.

 

 


7. ★변호인 선임 
보통  피의자들은 이 단계 쯤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아보게 됩니다. 
수사관과의 전화에서 보통 소환일자는 이후에 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당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환일자가 촉박하게 정해지는 경우 당황한 나머지 변호인을 성급하게 정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성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마세요.★
가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건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변호사 선임을 부추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청율인은 사건의 수임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청율인과 상담해보시면 압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자신이 끝까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군변호사을 찾아 수사기관에 양해만 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성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구하는 TIP>

- 기본적으로 사전에 변호사의 평판이나 능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봐서 최종 선정 후보군을 작성하시고, 전화통화, 직접상담을 진행하십시오.
 - 사건을 과장하여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맹목적인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법인)의 경우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십시오. 
- 변호사 선임료 혹은 성공보수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건을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 변호사 수임비용 관련해서 절차별 비용이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는데 드는 총 비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지를 확인하십시오.


8. 경찰 및 검찰조사
이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동참을 요청하면 수사시 함께 동참을 하나, 경찰 및 검찰조사시 변호인의 역할은 강압수사를 감시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수사과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수사에 동석하는 변호사의 일은 피의자가 애매해 하는 부분이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 법적 판단을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양해를 얻어 의견 제시를 합니다. 

★가끔 수사관이 법적 평가 부분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임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대답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편에 서 있는 변호사가 함께 수사시 동석하는 것의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9. 구속영장(신청)청구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
보통 군인 강제추행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절차이지만(단, 강간, 준강간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 사안의 정도가 중하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 검찰처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기소 처분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기소: 범죄 성립하며 형사 소추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범죄 불성립하거나, 범죄 성립하더라도 정상참작하여 소추 필요하지 않은 경우

 

행위가 경한 경우로써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협의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기소처분을 합니다(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11. 재판단계
재판은 민간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3달 정도 사이에(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부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되는데, 부정을 하는 경우 증거관계에서 진술증거들에 대해서도 보통 부동의 의견으로 밝히고,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 참 위에서 언급한 성범죄 발생 유형 중 ③, ④ 유형의 경우 ★증인신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 성범죄 발생 유형]
③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④ 특별한 친분관계 없이 일상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판단을 뒤집을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변호사의 노련한 신문기술이 필요합니다.(이부분은 변호인의 사건 경험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2. 선고 및 상소
법원은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고, 각 당사자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방이 또는 쌍방이 모두 상소(항소, 상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법리적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을 만나기 위해 너무 많이 돌아오지 마십시오. 
청율인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인가족이라면, 되도록 모든 법률분쟁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율인은 사건의 수임을 위해 사건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의 수임보다는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군사건상담전화_법무법인청율인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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