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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조직으로 하급자가 상관을 모욕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군형사법의 상관모욕죄의 규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전문개정 2009. 11. 2.]
군인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욕설을 했을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군인 상관모욕죄 사례와 처벌수위,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사건전담센터 소개<< 군형법에서는 민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군인 상관모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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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군형사 사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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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은 육군규정 180에 주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상관 모욕은 그 중 하극상에 들어가는데요. 기본 징계 수준이 해임 - 강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정직 - 근신, 가중 처분을 받는다면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진술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군인 상관모욕죄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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