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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성실의무위반 군인징계 성공사례(감봉2월->견책)

성공사례

by 군사건전담센터 2023. 7.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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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들로(군검사, 군판사 출신) 이뤄진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성실의무위반(부정청탁)으로 감봉2개월 처분을 받아 청율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원심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가 되었기에 청율인과 함께 다시 군징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군인징계 전문 변호사



청율인의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무를 대신 서준 동료에게 조금의 사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근무를 부탁 한 후 사례했던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근무를 부탁한 사람과 부탁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중한 징계처벌'을 내렸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율인의 의뢰인이 정식으로 근무조정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이 부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제1항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군 내에서 동료들 사이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고 그것이 군인신분에 큰  불이익을 줄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혹은 그 요구성이 있었는지 라는 제한된 기준을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사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군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반 사회와 다른 조금 특수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 근무자들에게 서로 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그 고마움에 대한 소소한 사례를 한 것에 대해 과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잣대를 대는것이 맞는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의 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처분의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들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소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 다시 시작된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위원들은 사실에 대한 의문과 도덕,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청율인 군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이 군징계처분의 요구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명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탁을 한 사람은 감봉2월에서 견책 처분을 받아 상당수준으로 징계가 감경되었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불요구 경고로 종결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군인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군징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징계의 필요성과 요구성이 군징계 처벌의 여부나 정도의 척도가 되어야 억울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고,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군인가족 여러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 당신의 상황을 설명해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명쾌한 해결책을 시합니다. 군인가족의 마음은 군인 가족이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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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은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진정한 벗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 상담전화

032-719-4034

02-785-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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