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제1항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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