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와 같이 2020년 초 국회에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 8. 5. 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라는 징계처분이 신설되었는데요.
영창제도란?
영창제도는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장소였습니다. 부대안에 설치된 영창이나 기타 구금장소에 15일을 한도로 하여 구금하는 것으로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해 행해졌습니다. 징계 중에는 근무, 음주, 흡연, 자유시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영창제도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영창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에 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보아,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구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창제도가 없어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군기교육은 기존의 영창제도처럼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이 군 복무에 산입 되지 않아서 군기교육을 다녀온 만큼 군복무를 더 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또 영창제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영창제도에 버금갈 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기교육, 항고하면 집행 정지되나요?
군기교육은 영창제도와 달리,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해도 군기교육에 대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항고 과정이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이 감경된다면 이미 받은 군기교육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군기교육 징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 동시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를 신청하면 판사의 심리를 거쳐서 인용이 된 경우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군기교육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다면 징계 항고 판결 때까지 군기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항고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군 복무 기간도 늘지 않고 군기교육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기 교육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징계 항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군형사, 군징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역병의 군기교육은 징계 항고를 제기해도 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기 교육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징계는 군징계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구성원 전원이 육군,해군, 공군 군장교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고 있으며 지나치게 부당한 판결이나 과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 항고 및 행정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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