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희롱적 언행이 종종 일어나고 또 대응을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인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이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성희롱은 꼭 이성간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희롱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성희롱에 대해 유의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군인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미수에 그친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사유 |
징계기준 |
|||
성폭력 |
강간 |
가중 |
기본 |
감경 |
강제추행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성희롱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사례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전역명령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병교육중대장이었던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여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피의자가 되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문제 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리적인 부분, 입증 증거를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군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로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과 군형법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군형법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맞춤형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인성희롱 사건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법무법인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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