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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면_군인징계 처벌수위

군인 공무원징계

by 군사건전담센터 2021. 7.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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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던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군에서 코로나 지침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다면


코로나 대응관련 각종 지침을 받았지만 휴가 나간 동안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침을 위반하였다면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다면


코로나 지침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진급이나 군인으로서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경징계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육군규정 180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군규정 180 경징계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

        : 호봉승급 지연(12월)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

        : 호봉승급 지연(6월)

견책 :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 호봉승급 지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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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침위반, 징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코로나 시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군징계를 받았을 때 부당한 면이 있다면 군징계 항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군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군징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징계의 부당함 또는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사건의 수임만을 위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의뢰인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솔직하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ㅡ^)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2명 이상의 변호인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나 내편에서 나를 위해 싸워줄 변호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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