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항고]군징계 항고 절차와 방법_군법무관출신 변호사 김영환
안녕하세요 징계장교, 군판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환입니다. 군인징계에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군인징계항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징계/군징계_군사건의 징계절차 설명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항고절차가 있습니다. 군인은 징계를 받은 대상자(항고기간 중 전역한 사람, 제적된 사람 포함)가 그 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
군인 공무원징계
2020. 9. 7. 06:55